국회와 정부는 특례시 기준 완화 요구 수렴해야
사설
2024-07-09 충청투데이
국회와 정부가 특례시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전망이 한층 밝아지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인 자치단체를 규정하는 행정 유형으로, 법적으론 기초단체지만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이 주어진다. 청주시는 지난 2021년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지만 관련법상 모순된 인구기준 때문에 무산됐다.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인구 기준은 50만명 이상이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100만명 이상으로 규정, 관련법률이 상충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천안을)은 지난달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수도권은 인구 100만명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인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정부도 비수도권 대도시들의 건의를 반영해 특례시 기준 완화를 검토중이다.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대도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4곳이나, 이 가운데 비수도권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그나마 창원시도 인구 100만명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칫 특례시는 수도권 대도시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특례시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 수도권 지역 대도시 외에 청주시 등 비수도권 5개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저출생 문제는 물론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도시들의 인구 늘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기준 완화 요구는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관련법 취지와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특례시 기준 완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선 청주시 등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대도시간 유기적인 협력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회의 법률안 개정과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
22대 국회가 당리당략에 함몰된 정쟁으로 출범 초기부터 시끄럽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책무와 소임을 방기해선 안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비수도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특례시 기준 완화 요구를 적극 수렴, 관련법 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