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 지정 가로막던 인구기준 완화 ‘청신호’

국회, 기준 완화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정부 검토중… 특례시 지정 가능성↑

2024-07-08     김동진 기자
청주시 전경[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최대 걸림돌이던 인구 기준 완화가 추진되면서 특례시 지정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인 자치단체를 규정하는 행정 유형으로, 법적으론 기초단체지만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이 주어진다.

광역단체 산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된 행정이 가능해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는 물론 조직·인사·도시계획 등 광역단체장 권한도 일부 위임돼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발전 계획 추진이 용이하다.


시는 2021년 특례시 지정 실패 이후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 등을 명분으로 특례시 지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인구 기준은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됐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례시 인구기준을 100만명 이상으로 규정, 관련 법률간 상충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례시 기준 인구를 50만명 이상으로 일원화하거나, 면적 대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추진,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전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천안을)은 지난달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례시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은 인구 100만명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인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정부도 비수도권 대도시들의 건의를 반영해 특례시 기준 완화를 검토중이다.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대도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4곳이나, 이 가운데 비수도권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그나마 창원시도 인구 100만명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칫 특례시는 수도권 대도시만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 등 수도권 외에 청주시를 비롯해 전주·천안·김해·포항시 등 50만명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들이 모두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된다.

특히 저출생 문제는 물론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도시들의 인구 늘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기준 완화 요구의 타당성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시를 비롯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특례시 관련 법률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