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노인학대,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설

2024-06-20     충청투데이
노인학대 신고·판정 건수 추이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각종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노인빈곤율 증가, 빈약한 사회복지 문제, 가족 내 돌봄 부담 심화 등은 대한민국 전체에 드리운 암울한 현실이며 미래이기도 하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노인지옥’이라는 말을 한다. 특별한 대책 마련 없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노인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 예로 노인학대의 증가 추세를 지목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3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2만1936건으로 전년(1만 9552건) 대비 12.2% 증가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것은 보고서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신고 건수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7025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학대 가해자의 유형을 보면 배우자가 35.8%(283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들(26.5% 2080건)이 뒤를 이었다. 눈 여겨 볼 대목은 2020년까지는 최대 가해자가 아들로 조사됐지만, 2021년부터는 배우자로 변했다는 것이다. 가구의 형태가 노인 부부끼리 사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간 폭행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통계로 잡힌 노인 학대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자식에게 폭행을 당해도 외부에 알려지면 해가 될까봐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부간의 폭력 역시 흔한 부부싸움으로 취급하거나, 남이 알면 부끄럽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노인 학대를 부모 자식 간, 또는 부부 간의 문제 등으로 치부하며 방치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노인 학대도 아동 학대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유관기관의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미비점에 발견되면 속히 정비해야 옳다. ‘노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구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