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사업 개선 방안 국회 차원서 논의
민주 김용민 의원·피해대책연합 토론 대의원회 권한 축소·체비지 관리 필요 개발사업 비리 차단 위해 법개정 추진
2024-06-18 김동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각종 비리 의혹과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찬반 논란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과 함께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분양사기 피해방지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속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 등 전문가 진단과 분석을 통해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포함된 피해사례 대부분 아파트나 상가·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등 건축 관련이었으나, 이례적으로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포함된 것은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전 조합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계류중인가 하면 이후 선임된 조합장은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조합원들 간 각종 소송은 물론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찬반 논란 등으로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우면 소속 김한수 변호사는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파행을 겪는 주원인으로 조합 대의원의 과도한 권한과 체비지 문제, 조합원 자격 등을 꼽았다.
우선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정관 변경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변경, 환지계획 작성, 조합 임원 선임, 조합 합병·해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의결 권한을 대의원회에 부여, 소수 인원이 조합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 보유 면적 등을 반영해 이사나 대의원 출마 자격을 제한, 소위 ‘쪼개기 조합원’이나 ‘한 평 조합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뒤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인 체비지로 인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체비지가 조합 소유 토지임에도 매각 등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이 배제되는 만큼 체비지 매각 등도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이 전 조합원들의 수렴된 의견과 합의보다는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현행법상 허점이 각종 비리 유발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총의가 반영되고, 조합원들의 재산권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민 의원은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