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 제정 시급

충남도 교제폭력 건수 2021년 2585건→2022년 2722건→작년 3187건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불가… 보호 체계·처벌 규정 必

2024-05-30     권혁조 기자
데이트 폭력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인관계라는 관계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폭행·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탓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접근 금지나 분리 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30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교제폭력 사건은 2021년 2585건, 2022년 2722건, 지난해 31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2021년 5만 7305건에서 2022년 7만 790건, 지난해 7만 7150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고, 경남 거제에서는 20대 남성이 교제 후 헤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이처럼 교제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해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 상당수의 교제폭력이 살인 등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폭행·협박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교제 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관계 탓에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면서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범죄 예방을 위한 처벌 규정 마련과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등은 단계별 이행조치, 고위험 대상 집중모니터링 등으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교제폭력 사건의 최초 신고시 30일 이내 집중모니터링 기간을 선정하고, 스마트 안심벨을 지원하거나 가해자 범죄 대응을 위해 긴급임시조치, 잠정조치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