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법인 살릴 2년 날렸다
충북도, 청주시 요청에 취소유예 기본재산 확보 실패… 청산 위기
2024-05-23 김영재 기자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청주병원이 새 병원 운영을 위해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을 충북도가 불허해 법인 취소 위기에 몰린 가운데 병원 측이 법인을 살릴 수 있는 2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청주병원은 지난 10일 충북도에 병원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충북도는 열흘 뒤인 지난 20일 불허했다. 현재 청주병원은 다른 곳에서 병원 운영을 위해 임차한 건물을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있다.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법인소유의 건물과 토지(부지)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 임차는 법인소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의료법’(48조)은 의료법인은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가 법인 정관변경을 불허한 이유는 임차 건물과 자금력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청주병원이 ‘의료법’과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전혀 몰랐겠느냐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50병상 이상의 병원을 이전하면서 관련법률 검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약 운영기준을 알고도 허가 신청을 했다면 의료업이라는 특수업종을 내세운 배짱이고, 몰랐다면 무지일 수밖에 없어 병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눈길이 쏠리는 곳은 청주병원에 이전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청주시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병원법인이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충북도는 병원법인이 지난 2022년 8월과 지난해 7월 운영자금 계획서 제출 당시 기본재산 확보 이행을 두 차례에 걸쳐 명령했다.
청주시도 병원법인이 기본재산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북도에 법인취소 유예를 요청했다.
원칙대로라면 청주병원법인은 이미 청산됐거나 청산 절차를 밟고 있을 터이다.
충북도는 올해 4월 30일까지 시간을 줬지만 병원법인은 끝내 기본재산를 만들지 못했다.
결국 충북도가 정관변경 허가를 불허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병원법인의 병원 운영 유지 기회 제공을 위해 나름 배려와 노력을 한 셈이다. 병원 측도 이전 부지 물색에 나섰는데 계약서 서명 직전 토지주가 터무니없이 값을 올려 틀어졌다는 후문이 있다. 충북도는 다른 의료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더 이상의 구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인 취소와 관련, "이번 주까지 말미를 줬다"면서 "그것도 안 되면 법인 취소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