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 대덕특구 숙원 풀어
건폐율 40%·용적률 200%… ‘상향 변경’ 신기술 창업 등 공간 수요 뒷받침될 듯 이장우 시장 “특구 공간적 대전환” 평가
2024-05-15 박영문 기자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건폐율·용적율 상향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전시의 대덕특구 고밀도 개발에 탄력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특구법상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가 핵심으로 건폐율은 기존 30%에서 40%,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이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달하는 규모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축면적 130만㎡와 연면적 650만여㎡를 추가 확장할 수 있게 됐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신산업·연구·창업 공간확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확장 효과도 기대된다.
앞서 1970년대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된 대덕특구 Ⅰ지구(대덕연구단지)는 27.8㎢(840만 평) 규모에도 84%(710만 평 녹지지역)는 토지활용도가 낮은(저밀도 개발로 제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연구원 분원 설립 한계, 혁신 창출을 위한 교류·융합 거점공간 부족,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이탈,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 난항 등 부작용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연구 중심의 대덕특구를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 전환, 미래 전략기술·신산업 집중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구 내 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덕특구가 공간적 대전환을 통해 미래 50년을 선도할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