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보복성 민원에 충남 누리집 공무원 이름 ‘비공개’

충남도, 담당자 실명·직급 비공개 전환 개인정보 악용한 스토킹 등 위법행위로 일부 공무원, 육체적·정신적 피해 호소

2024-05-08     권혁조 기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1. 충남 공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A 씨는 민원인 B 씨가 가정사로 인한 주민등록말소 등에 대해 소란을 피우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B 씨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B 씨는 현재 수감 중이다.

#2. 충남 천안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 씨는 주취자 D 씨로부터 10차례 이상 업무 외 폭언 등을 당했다. 또 C 씨가 상담 도중 감기로 인해 기침을 하자 D 씨는 분노를 표출하며 경찰을 대동해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D 씨는 민원실로 찾아와 1시간 동안 민원요지 없이 말꼬리를 잡고 C 씨의 업무를 방해, 비상벨 호출 후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충남도의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실명·직급 등 개인정보가 사라진다.

온라인상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스토킹, 보복성 민원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악성민원은 2019년 3만 8054건, 2020년 4만 6079건, 2021년 5만 1883건, 2022년 4만 1559건 등 매년 수 만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공무원들은 근무 의욕 저하, 병원 입원·치료 등에 시달리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경기도에서 악성민원 탓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던 공무원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지난 4월 충남 논산에서도 공장건설 반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

이에 충남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근거, 신분증형 녹음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홈페이지상 담당 공무원의 실명·직급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 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지침에 따라 우선적으로 도청 홈페이지상 공무원의 개인정보 비공개를 추진하고, 각 시군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담당자의 성만 표기할지 팀장, 주무관 등 직위만 표기할지는 조만간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갑질. 그래픽 김연아 기자.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