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1소위 통과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
2024-05-07 강대묵 기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첫 관문을 넘었다.
7일 강준현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이날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증가하는 세종시 인구와 사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
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