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고 싶다면 사무장병원부터 퇴출해야

하미용 세종시가족센터장

2024-05-01     충청투데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10년(2013~2022)간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8.1%이나 노인 의료비 증가율은 10.4%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으니 의료서비스가 노년층 수요에 맞게 변화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건강보험재정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보험료 수입 정체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환경 악화로 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비지출 증가대비 보험료 수입 정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있고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사무장병원의 발본색원이다.


사무장병원(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 또는 비영리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불법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서 행정조사 1775건(2014년~2023년 12월말)를 실시, 약 3조 4000억 원을 적발했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건보공단은 바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만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년 정도로 그 기간이 매우 길다.

사무장병원 관련자는 수사기간 동안 온갖 편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다보니, 징수한 금액의 비율도 고작 6.9%(2023년 12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수사권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고자 20대 국회부터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면 수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불법기관에 대한 의료비 지출 차단으로 국민건강보호에 필요한 의료안전망을 구축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과 재정누수 차단을 동시에 둔 수사로 채권이 조기확보돼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최소화로 징수율 제고가 가능하다. 의료인의 탈을 쓴 사무장을 신속히 적발해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더라도 수사권 남용의 여지는 없다. 특사경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개설 범죄에 국한되고, 승인된 직원에게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등 풍부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하루빨리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