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비위로 얼룩진 충남교육계

충남교사, 음주운전으로 자매 덮쳐 감사관 성희롱·교육장 성추행 발생

2024-04-30     김지현 기자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최근 충남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잇다른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교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의 청소년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세 달이 넘도록 해임이나 직무정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오후 8시경 충남지역에서 근무하는 부장교사 A 씨가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당일 세종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자매인 B 양(15)과 C 양(13)을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를, 검찰은 지난달 29일 A 씨의 기소 사실을 충남교육청에 통보했지만 A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학교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충남교육감 판단 하에 직위 해제가 가능한데, 도교육청에선 A 씨의 업무 대체 불가를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타 교사가) A 씨를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관 징계 의결 요구가 접수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밟아 징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에는 도교육청 감사관이 성희롱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도교육청 A 감사관은 지난달 18일 청양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청렴 강의 도중 여성 상사와의 경험을 공개하며 “그날이 되면 유난히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낸다”고 언급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A 감사관은 23일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의로 인해 기분이 상했을 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도교육청 산하 교육장 A 씨가 성추행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기도 했다.

이처럼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역에선 도교육청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편삼범 의원(국민의힘·보령2)은 “청렴과 윤리를 강조하던 도교육청에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며 “공직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충남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