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보호 불법 의료 근절 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사설

2024-04-24     충청투데이
건강보험공단 전경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이는 물론 불법기관이다. 마찬가지로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들 불법기관들의 운영 목적은 오로지 수익성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적지 않은 폐해를 양산한다. 영리위주의 과잉 의료행위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늘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개설기관들로 인한 손실액이 3조 3762억 원에 달한다. 불법개설기관들은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의료자원 수급질서를 왜곡한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고 항생제 처방률도 높아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도입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의료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을 단속하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특사경이 도입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한 것처럼 의료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기존 평균 11개월이나 소요되던 수사기간이 3개월로 단축돼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국고와 지방비, 개인별 사적인 보험비,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비용 등 세금과 보험료 누수도 차단할 수 있다.

특사경이 운영되더라도 일반 국민과 정상적인 의료기관 등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운영돼 인권과 권익 침해 우려는 없다. 그런데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