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술 보상 제대로 못 받아” 무려 2조 8000억 소송

KT&G 전 연구원, 직무보상 청구… 국내 개인소송 최고액 사측 “보상금 적법 지급, 부당한 주장 지속 땐 법적 대응”

2024-04-24     서유빈 기자
강명구 법무법인 재유 대표변호사가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앞서 개발한 특허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KT&G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2조 8000억원 규모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무법인 재유에 따르면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이날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원대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국내 개인소송 규모로는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연구원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 측은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인해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등의 총액을 84조 9000억원으로 보고 그중 산출된 금액 2조 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했다.

곽 전 연구원은 KT&G가 전자담배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막대한 매출을 달성하는데 기여를 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연구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덜 해로운 담배를 개발하겠다’는 신념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했다”며 “당시 KT&G는 전자담배의 효용가치나 향후 도래할 전자담배 시장규모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일부 과제평가위원의 개발중단 압력까지 있었지만 소신 있게 개발을 추진해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연구원이 개발한 전자담배는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 물질 TSNA(담배나 담배 연기에서 발생하는 암 유발 유해 화학물질)를 내부가열방식을 통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곽 전 연구원 측은 KT&G가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만 한 채로 해외에 특허 출원・등록 없이 거의 10년 동안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2010년경에는 명예퇴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권이 확보되지 않아 국외 담배 회사들은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했고 KT&G도 곽 전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담배 제품을 내놓고 국·내외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G는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 전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며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KT&G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퇴직자에 대해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또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한다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