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왜이러나…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매달 한명 꼴로 ‘징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살펴보니 8년간 견책이상 징계자 ‘108명’ 관세청 47건 최다… 산림청 25건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요구 목소리

2024-04-21     서유빈 기자
2016~2023년 정부대전청사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속보>=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8년 동안 매달 한 명 꼴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자 1면, 17일자 4면 보도>

특히 최근 통계청 소속 6급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느슨해진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정부대전청사 소속 각 기관 홈페이지와 청렴포털 등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대전청사 내 중앙행정기관(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특허청, 산림청, 기상청)의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8년 간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108명이다.

기관별로 보면 관세청이 47건으로 징계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고 △산림청 25건 △문화재청 11건 △기상청 10건 △조달청 8건 △병무청 5건 △특허청 1건 △통계청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각 청별로 공개돼 있는 현황 자료를 통해 이뤄졌다. 다만 청마다 게재하지 않은 일부 시기의 자료는 제외됐다. 기소된 경우 최종적으로 형 집행이 확정된 사안만 징계 건수에 포함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감봉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18명, 파면 17명, 견책 16명, 해임 9명, 강등 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향응수수 27건, 금품수수 등 13건, 갑질(비인격적 대우) 13건, 출장비·초과근무 부당수령 10건, 사기 4건 등이 있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 위반 4건, 음주운전 3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적 노무 요구 등) 3건, 폭행 1건 등도 조사됐다.

동기간 가장 많은 부패공직자가 나온 관세청의 경우 지난 8년 간 금품 및 향응수수, 공여, 증수뢰 등의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35명에 달했다.

그중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해임을 받은 공직자는 12명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에는 관세청 소속이었던 한 간부가 뇌물 6억을 요구하고 총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결국 파면됐다.

또 2020년 9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300만원 금품수수로 파면, 지난해 3월과 12월에 조달청과 특허청에서 각각 1278만원, 723만원가량의 향응수수를 한 공무원들이 파면 조치돼 직을 잃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합리한 업무지시 및 언행 등은 비교적 가벼운 경고·주의 등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의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윤리의식 강화,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특히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개혁과 동시에 부패 행위에 있어 사소한 것도 한 번 걸리면 끝난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