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의 끝은 … 5년간 미성년 친딸 성폭행 30대
2007-03-25 유성열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특히 피고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자백했다가 법정에서는 범행자체를 부인, 피해자(친딸)가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특히 성추행을 해오던 중 지난 2003년 11월경 자신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친딸(당시 11세)을 처음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2005년 3월 친딸(당시 13세)을 여관으로 불러내 성폭행을 저지른 이후에는 총 여섯번이나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