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기금 쓰겠다는 서해안연합회… 피해민 “해수부·모금회 나서 막아야”

서해안연합회 대학생 생활비 지원 추진 연합회 기금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 중 피해민들, 기금 회수 소극적 태도 지적 모금회 "연합회에 사업 집행 중단 통보"

2024-02-22     김지현 기자
서해안연합회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보령수산업협동조합 건물.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유류피해기금 사용단체인 서해안연합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의 기금 회수 결정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기금 사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유류피해민들은 기금 관리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모금회가 기금 회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다.

서해안연합회는 지난달 25일 홈페이지에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 추진 공고를 게재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유류피해지역 등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1인 당 200만원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해안연합회의 기금은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모금회는 유류피해기금 사용 단체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의 기금 사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배분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2024억원을 배분받았던 허베이조합은 일부만 반납했고, 1043억원을 운영한 서해안연합회는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모금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단체를 대상으로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반면 서해안연합회는 지난달 기금 사용을 예고하며 보령수산업협동조합에 예치했던 기금의 원금 986억원을 충남 보령우체국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사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모금회의 환수 조치 이유를 인정할 수 없고, 올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서해안연합회의 입장이다.

서해안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는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유류피해민들 사이에선 해양수산부와 모금회가 기금 회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유류피해민은 "모금회에서 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금을 반환하라고 했는데,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해양수산부와 모금회에서는 서해안연합회의 기금 사용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양수산부와 모금회는 각각 지난 5일과 지난달 9일 서해안연합회에 기금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금회 관계자는 "서해안연합회에 사업집행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지만, 무단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며 "비협조적 행동이 계속된다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