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 절반 고용률 미충족

의무고용 대상 기관 10곳 중 5곳 못 지켜 의무 고용 미충족시 고용부담금 납부해야

2024-01-23     김영재 기자
장애인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 산하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의 절반이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북도의회 안치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충북도 산하기관 15개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기관은 10개다.

이 중 절반인 5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7곳, 6곳이 고용률 미충족 기관으로 분류됐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21년에는 4개 기관이 16억원을, 2022년엔 4개 기관이 23억원의 고용부담금을 각각 납부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을 미충족한 4개 기관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북도 산하기관 중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관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최근 3년간 충북도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다"면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고용률 미충족뿐만 아니라 혈세로 고용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충북도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없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충북도와 시·군에서는 장애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장애인 직업훈련을 비롯해 일자리 발굴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 산하기관조차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간에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안 의원은 "더 이상 도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적 의무가 없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