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이면 ‘준공 불허’

작년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보완 기준 미달땐 시행사 보완시공·손해배상 손해배상시 성능검사 결과 공개해야

2023-12-11     박현석 기자
층간소음 해소방안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통해 신축 아파트가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한 정책으로,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아파트 준공 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다.

기준인 49데시벨(dB)을 초과하면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입주민들이 자체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으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허가를 불허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은 준공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방안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배상 결과는 입주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해당 주택을 구매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며, 검사 대상 가구수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은 오는 2025년부터 현행 대비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기준은 2024~2025년 이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히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 가치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건설사와 입주민 간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공사비 올라 결국 입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층간소음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