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대출·불법 영업에 휘청이는 새마을금고… 충청권 일부 금고도 ‘연체율 급증’
충청권 연체율 10% 넘긴 금고 6월말 기준 ‘9곳’… 전년 동기보다 8곳 늘어나 대전 A금고 연체대출금비율 36.5%·안전성 지표 BIS -18.81% 기록 ‘심각’
2023-11-22 서유빈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새마을금고가 무리한 대출, 불법 영업 등으로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연체율이 급증한 충청권 일부 금고도 휘청이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올해 7월 경기도 소재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는 600억원대 부실 PF 문제로 연체율이 급증하며 결국 인근 금고로 흡입합병됐다. 해당 금고의 합병 소식이 전해진 후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전국적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일었다.
충청지역 금고들까지 예·적금 해지 문의가 잇따르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즉각 상황 진화에 나섰지만, 한 번 불이 붙은 새마을금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충청권에서도 연체율 10%를 넘긴 금고들이 속속들이 등장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충청권 새마을금고 지점 154곳 중 연체대출금비율이 10%를 넘는 금고는 총 9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1곳) 8곳이 늘어났다.
그중 대전 A금고의 경우 특히 상황이 심각하다. 대전 A금고의 올해 6월 연체대출금비율은 36.5%로 1년 전 같은 기간(12.99%)보다 3배 가까이 급등했다. 고정이하여신(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 비율도 23.1%로 전년(8.61%) 대비 14.49%p 올랐다.
금고의 안전성을 엿볼 수 있는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BIS)도 -18.81%로 적정선(7~8%)을 한참 밑돌았다.
BIS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금고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
반면 순자본비율(-6.08%)로 마이너스에 그쳤다. A금고의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떨어진 데는 불법·부실 대출 등의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전 A금고는 지난 3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허위 기성고대출 실행 등으로 임원 2명과 직원 5명이 무더기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세부적으로 △조건부 외부감정 평가대출 △감정가격 과다평가 대출(자체감정평가·외부감정평가) △담보취득 제한물건(업무구역 외 건축공사·토목공사) 취급 △시설자금(인테리어) 대출 용도확인 부적정 △임직원 윤리규범 위반(직무 관련 투자, 금품 등의 수수) 등 새마을금고법과 시행령, 새마을금고정관 등 모두 14개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세종, 충남, 충북지역 일부 금고들도 재무구조 건전성·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충남 B금고는 지난해 6월 말 연체율이 3.93%에서 올해 6월 17.13%로 급등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12.87%)까지 크게 증가했다.
세종 C금고와 충북 D금고도 연체율이 각각 6.42%, 13.53%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최근 동일인에게 수백억 대출을 무분별하게 내주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단 의혹이 제기된 대전 E금고의 경우 연체율은 0.68%→7.38%,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56%→4.12%로 1년 새 경영지표가 악화됐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내부 경영평가에서 3~4등급을 받은 충청권 금고는 모두 24곳이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