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달 1일부터 실시

2023-11-03     박영문 기자
대전시청 전경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그동안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을 제한했지만 내달부터 제한 기간이 늘었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그동안 시행됐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부산·대구 이외에 대전·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 기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외대상 이외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의 첫 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백계경 시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본격 단속에 앞서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모의단속을 진행한다.

이 기간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 관련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