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피해자들 “전세사기 화 키운 A새마을금고 규탄”

A금고 승인절차 부실·대출 남발 지적 피해건물 관련 담보대출 36% 차지도 피의자·A금고 임원 공모 의혹도 제기

2023-11-01     김성준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1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A새마을금고가 허술한 관리와 무분별한 대출로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30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역 A새마을금고의 대출 승인 절차가 부실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창식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1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A새마을금고 임대업 무분별 대출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전 전세사기 피해 건물 관련 담보 대출 중 A새마을금고 대출 비율이 36%를 차지해 최대 피해를 줬다”며 “A새마을금고가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고려와 심사 없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건물 1채를 지을 때마다) 십수억 규모의 대출을 승인하는 등 대출을 남발했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건물은 233채, 피해 보증금은 153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건물 156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459억원 중 36.51%(526.46억원)가 A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된 대출로 확인됐다.

앞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 법인 대표 B(49) 씨 등에 대한 전세사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 위원장은 “임대업자 근저당 대출 시 신용도나 기존 근저당, 대출을 확인도 하지 않고 진행한 건 피해가 발생할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불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와 검·경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성하는 A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번 전세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B씨와 A새마을금고 임원 C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임원 C씨가 다가구주택 임대업자들의 뒤에서 대출해주며 비호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C씨의 친동생인 건설회사 대표 D씨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B씨의 대출 작업을 도와서 B씨가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원 C씨와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 승인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신축 건물에 대한 대출 의뢰가 들어오면 토지와 건물 감정가를 확인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맞춰서 대출을 실행한다”며 “대출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점장과 사업부, 이사님 결재까지 받아야 대출이 승인되기 때문에 임원인 C씨 단독으로 대출 승인을 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C씨의 동생인 건설회사 대표 D씨 역시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B씨의 연락처도 모르고 직접 마주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대출 승인 작업을 도울 수 있겠느냐”며 대책위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