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홍성 K-POP고, 교육청 보조금으로 이사장 사유지 공사

공사비 1억 1800만원 중 70% 사용 도교육청 감사 이후 처벌도 솜방망이

2023-10-18     김지현 기자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국회읭원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온라인 캡처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홍성에 위치한 K-POP고등학교에서 학교 시설 공사를 위해 교부된 정부보조금이 이사장 사유지에 옹벽을 짓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남교육청 감사 결과 K-POP고는 충남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설비를 지원받아 학교 옹벽을 짓는데, 절반이 넘는 면적을 학교 이사장 소유 개인 땅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총 공사비 1억 1800만원 중 30%에 달하는 4370만원어치의 옹벽만 학교에 설치됐다.

나머지 7430만원어치 옹벽은 K-POP고가 속해 있는 천수학원 이사장 땅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K-POP고가 이사장 소유 땅에 옹벽을 더 짓겠다며 추가경정예산 보조금을 추가로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어 충남교육청이 감사 이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K-POP고 종합감사를 진행해 3명의 직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 의원은 “사업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보조금을 개인 소유 재산에 사용하면 배임죄 혐의도 있다”며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사안인데, 도교육청의 처벌은 솜방망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에서도 K-POP고가 속한 천수학원에 대해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질의를 마쳤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