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유류피해기금 법적 분쟁 간다

서해안연합회 최종 시한까지 반납 불응 모금회, 조속히 민형사상 조치 취하기로 피해민들 서해안연합회 배임 혐의 고발

2023-08-30     김중곤 기자
‘서해안연합회 유류피해기금 권리찾기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3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안연합회 자산, 기금 몰수' 등을 주장했다.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속보>=서해안연합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허베이 유류피해기금 잔여액 환수 조치를 최종 불응하면서, 기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서해안연합회는 모금회의 기금 반환 독촉 ‘최종’ 통보 시한인 30일 오후 4시까지도 잔여액을 모금회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모금회가 유류피해기금 운영단체에 잔여 기금 전액 반납을 최초 안내한 지난 11일부터 수차례 기한을 연장하며 온 이날까지 서해안연합회는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정기예금 예치 기금은 제외해달라는 단체들의 요구에 지난 18일부터는 수시입출금 통장 내 기금만 우선 환수하는 것으로 모금회가 조치를 완화했지만, 서해안연합회는 여전히 따르지 않았다.


또 다른 유류피해기금 단체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허베이조합)이 지난 28일 기준 약 153억원을 반납하고, 5억 2000만원 정도 추가 환수만 남겨둔 것과 대조적이다.

모금회는 서해안연합회에 조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금회 관계자는 "배분금 환수 조치 불응에 따른 재산 가압류나 소송 등 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허베이조합에 대해선 "조합 본부에 독촉 이행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라고 말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모금회가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조합의 기금을 회수하려는 이유는 유류피해민을 위한 기금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모금회는 2007년 태안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이 기탁한 지역발전기금 3067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배분사업계약을 2018년 11월 두 단체와 맺었다. 계약에 따라 서해안연합회는 2019~2023년 1043억원을, 허베이조합은 2019~2028년 2024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해안연합회는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현 시점까지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만 사용했고, 허베이조합도 지난해까지 기금의 11%(226억원)만 사용하는 데 그쳤다. 내부 갈등과 운영 미숙 등 이유로 기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결국 모금회가 지난 4월 두 단체에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환수까지 강행한 것이다.

기금 정상화를 바라는 피해지역민들도 서해안연합회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보령·홍성 유류피해기금 권리찾기 진상조사위원회’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서해안연합회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편도진 진상조사위원장은 "피해민 1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서해안연합회는 사업을 정상 운영하지 않으면서 소수 임원진에게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앞서 기금사업의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에 서해안연합회를 수사 의뢰하고, 서해안연합회가 해수부 직원을 맞고발한 것을 감안하면 기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연합회 관계자는 "기금은 모금회가 아닌 피해민을 위한 것이다"며 "기금을 반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