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홍성 피해민 “서해안연합회 기금 속히 몰수하라”

보령·홍성 유류피해기금 권리찾기 진상조사위원회 "서해안연합회, 정상 사업 없고 임원 인건비 과도" 기금 환수 결정한 모금회·해수부에 조속 회수 촉구 기금사업은 피해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

2023-08-30     김중곤 기자
‘서해안연합회 유류피해기금 권리찾기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3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안연합회 자산, 기금 몰수' 등을 주장했다.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2007년 12월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충남 보령·홍성 피해민들이 서해안연합회의 유류피해기금을 속히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령·홍성 유류피해기금 권리찾기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3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안연합회 자산, 기금 몰수’ 등을 주장했다.

서해안연합회는 보령·홍성과 전북 5개 시·군의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대책단체가 결합해 만든 재단법인으로, 허베이 유류피해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 3067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는데, 서해안연합회가 2018년 11월 모금회와 배분사업계약을 맺고 1043억원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서해안연합회는 사업기간인 2019~2023년 1043억원을 투입해 피해 복원 사업을 펼쳐야 했지만, 현재까지 원금에는 손도 대지 않고 이자만 사용했다.

특히 이날 진상조사위원회는 서해안연합회가 그나마 쓴 이자도 약 70%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하기 급급했다고 성토했다.

구체적으로 서해안연합회의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연봉이 1억 4000만원 수준이고, 임원들은 매월 이사회를 개최할 때마다 300만원씩 받았다는 것이 진상조사위의 설명이다.

편도진 진상조사위원장은 “유류사고 피해 지원과 피해민 소득 증대를 위해 탄생한 서해안연합회가 사업은 정상 운영하지 않고 소수 임원진에게 과도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모금회는 기금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잔여 기금 전액 환수 조치를 서해안연합회에 지난 8일 통보했지만, 서해안연합회는 현재까지도 불응하며 반납하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모금회를 비롯해 기금사업의 감독기관인 해수부가 서해안연합회 기금 회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회수한 기금으로 지역발전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서해안연합회처럼 피해민이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재단법인의 형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편 위원장은 “애초 피해지역별로 배분된 기금인 만큼 관할 피해민이 사용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피해 지자체의 특별회계로 편성해 감독을 받는 것은 좋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가 소극적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전체 피해민과 상경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