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유류피해단체, 기금 환수 또 ‘불응’… 결국 법정 가나
기한 일주일 연장, 반납 기금 범위 축소·이자 손실 검토 등 환수방침 완화에도 허베이조합·서해안연합회 ‘기금 지키기’ 몰두… 모금회, 이달 비대위 꾸릴 예정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속보>=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허베이 유류피해단체의 기금 환수 조치를 일주일 연장했지만 피해단체는 또다시 불응했다.
모금회는 지난 17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기금 환수를 촉구하며 반환기한을 18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모금회는 두 단체에 지난 11일까지 잔여 기금을 모두 반납하라고 통보했지만,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허베이조합 1900억원, 서해안연합회 1000억원 등 갑작스럽게 큰돈을 은행에서 빼면서 수십억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체의 불만이 있었다.
모금회는 이런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18일까지 반납하라고 한 기금의 범위를 잔여액 전체에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으로 축소했다. 정기예금 예치 기금은 발생할 이자 손실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 후 환수 방식을 다시 확정해 재통보하기로 했다.
단체가 기금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으로 묶어놓은 것을 감안하면, 모금회가 단체의 편의를 상당 부분 봐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는 이 같은 모금회의 완화된 회수 방침을 또 한 번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립각을 한층 심화시켰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4개 지부 중 가장 많은 기금을 운영하는 태안지부에서 아직까지 모금회에 낼 기금을 본부로 보내지 않았다"며 "태안지부는 모금회 결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한지 내부 검토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서해안연합회 관계자는 "기금을 은행에 넣어둔 것도 하나의 목적사업"이라며 "사업하고 있는 기금을 모금회에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의 연이은 기금 지키기에 모금회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모금회 관계자는 "두 단체에 18일까지 기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알렸다"며 "이달 말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 조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삼성중공업이 모금회에 지정기탁한 기금 3067억원은 허베이조합 2024억원, 서해안연합회 1043억원씩 배분됐다.
기금은 허베이조합 2028년·서해안연합회는 올해까지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모금회에서 두 단체가 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잔여 기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중곤·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