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잡아라!"
[기회발전특구 톺아보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난달 시행 정부서 지자체 기업 유치 지원 혜택 지자체들, 특구 지정 사전준비 돌입 인센티브 통한 경제 활성화 기대감
2023-08-03 윤경식 기자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지난달 관련법 시행으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직까지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한 앵커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3일 충청권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115번째 국정과제로 이름을 올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시·도 제출한 조성안을 심사해 특구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특구 중심의 특화산업직접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세제혜택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향후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인센티브는 △소득·법인·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3종 특례(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공장설립 인허가 원스톱 처리 △산업기반시설 우선 설치 △투자펀드조성 △초·중·고 설립 및 주택특별공급 등이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민간기업의 입주를 유인함과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서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침 등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관련 법제정으로 특구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만 마련됐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경북,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부터 충남 보령, 경남 거제 등의 기초지자체까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선언하며 빠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스스로 기업유치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콘셉트를 디자인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역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이를 정부가 지원해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끌어내린다면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