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금지 법안 속속 발의…논쟁 종식될까

매년 복날이면 개 식용 놓고 찬반 논쟁

2023-07-21     김성준 기자
21일 대전 서구의 한 시장 가게 냉장고에 판매용 개고기가 진열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매년 복날이면 개 식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들까지 속속 발의되고 있어 수십 년 동안 벌여온 개 식용 논쟁이 종식될지 주목된다.

중복인 21일 오전 11시경 대전 서구 한 전통시장에는 복날을 맞아 개고기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업주는 가게 앞 냉장고에 개고기를 넣어두고 판매 중이었지만 닭을 파는 인근 상가에 비해 방문객이 눈에 띄게 적었다.

개고기 요리를 파는 보신탕집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업주들은 매년 개 식용 금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손님이 줄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전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복날이라 평소보다 장사가 조금 더 잘되긴 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죄인 취급 당하는 것도 싫고 손님도 줄고 있어 언제까지 식당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 식용에 대한 찬반 논쟁은 동물 애호가와 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단골 소재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지난해 3월 전국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5.8%는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5.5%는 ‘현재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최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 논쟁은 더욱 활달히 진행되고 있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또는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용 개 농장을 폐업할 경우 농장주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등 11명도 지난 4월 14일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시의회가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개 식용 금지 조례와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지난 4월에는 김건희 여사가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해 대한육견협회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생존권 투쟁위원장은 “식습관은 국민 개개인의 고유 권한과 자유기 때문에 개 식용 금지는 있을 수 없다”며 “개 식용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도 없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