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했다가 스토킹 처벌’...적용 기준 제각각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 이웃을 찾아가 위협한 30대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50대 부부를 2차례 찾아가 협박하고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낸 40대 부부가 스토킹 혐의 등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오명희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 B(40) 씨와 C(40·여)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B씨와 C씨는 2021 11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해 복수용 음향을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 부부는 윗집에 거주하는 D씨가 층간 소음을 발생한다고 생각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 해를 가한 사람들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경우에 따라 판결의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예로 든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또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례마다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대전지방법원은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윗집을 두 차례 찾아가고,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에 욕설이 담긴 메모를 붙인 50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스토킹처벌법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2021년 11월 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 층간소음 다툼 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판례가 많이 쌓이지 않았다”며 “층간소음 갈등이나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따른 피해 등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