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마지막 대못 뽑혔다… ‘안전진단 절차 완화’
구조안전성 비중 50%→30% 배수 등 문제로도 재건축 가능 재건축 점수 45점 이하로 완화
2023-01-05 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재건축 마지막 ‘대못’인 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완화되면서 대전 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은 현행 50%에서 30%로 크게 낮아진다.
반면 기존 주거환경 15%와 설비노후도 25% 가중치는 각각 30%로 높인다.
재건축 판정 범위도 더 확대된다.
국토부는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점 초과~55점 이하로 조정하고, 45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했던 2차 안전진단은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지역 정비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지정 공동주택 재건축 7개 단지들이 수혜 단지로 꼽히고 있다. 7개 단지는 중구 삼부4단지·오류삼성·중촌시영 아파트, 대덕구 연축주공·신대주공·중리주공 2단지·소라 아파트 등이다. 이 중 연축주공·신대주공·중리주공 2단지·소라 아파트 등 4개 단지들은 2021년 현지조사를 통과해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지역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로 재건축 첫 단추인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단지들에게 사업 재추진 불씨를 살렸다"며 "사업성이 돋보이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