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 받는 주거급여 복지시스템 개편 긴요
사설
2022-10-23 충청투데이
현재 주거급여 수급권자보다 약 74만가구 이상이 주거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꿔 말하면 수십만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허 의원은 "297만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볼 때 주거급여를 신청한 160만가구를 제외한 137만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중 자발적 미신청 가구와 자격 미달 가구를 적용하면 현재 수급자보다 약 73만7000가구가 주거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수에 비해 신청 가구수가 적은 건 현행 복지제도의 근간인 신청주의가 가져온 결과로 해석된다. 신청주의 하에선 복지급여를 받기위해 본인 스스로가 가난을 입증하고 밝혀야 한다.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복잡한 서류절차 등으로 지자체에 손 한번 못 내밀어보고 복지수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위한 복지 시스템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 이은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은 현행 복지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맞춤형복지를 하겠다는 둥 부산을 떨었지만 비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복지시스템이라면 복지사각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라도 실제 위기가정이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신청주의를 발굴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수급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먼저 나서 도움을 주는 게 선진행정이다. 복지제도를 널리 알리려면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빈곤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주거급여액 현실화 방안도 고민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