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내달 9일 옥천농협조합장 재선거
2021-01-20 김희도 기자
20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선거는 지난 14일 법원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 조합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며, 오는 25~26일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등록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6일 등록 마감에 이어 후보자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7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26~29일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 등 조합이 정한 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을시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해당 조합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해당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30일 확정한다.
충북선관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재선거를 치르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및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