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비리’ 공무원·교수 징역형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서 뇌물 주고받아… 전직 공무원·국립대 교수 유죄 “도시 개발 신뢰 크게 훼손시켜”… 함께 기소된 현직 공무원은 무죄 선고
2021-01-17 조선교 기자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현직 대전시 공무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15일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 임기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18만원을 선고했다.
또 100만~1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또다른 전직 공무원 2명과 120만~170만원 등을 수수한 시도시계획위원 2명(국립대 교수)에게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비롯해 벌금 200만~400만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C 씨는 투기성 정보를 제공받아 가족 명의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범죄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인정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반복적으로 향응을 받거나 투기적 사업에 투자하는 기회를 받아 실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 씨는 공정해야 할 도시 개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