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설립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호선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소방공무원 최상 서비스 제공”
2020-12-10 김운선 기자
[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충북혁신도시에 설립되는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9월 15일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잦은 부상과 트라우마 등의 육체·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법 제정안은 소방공무원 관련 질환 등에 특화된 국립소방병원 설립을 법률로 규정해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완전한 업무 복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진료·치료 등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의료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육체·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근로자에 비해 건강 이상 비율이 2.8배에 달할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립소방병원법이 법적 근거를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소방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과 의료기술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음성=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