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무혐의'
4.15 보궐선거 전·현직 공무원 식사 제공 혐의… 검찰 "혐의없음"
2020-10-28 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지난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전 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전 후보는 2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1주 일 앞둔 시점에 충남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결국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전 후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비방하는 온갖 네거티브 현수막이 난무하는 상황에도 깨끗하고 당당한 승리를 위해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강력하고 힘 있는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천안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