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2.19% 인상
노무비·건설자제 비용 등 영향 “실제 분양가 인상분보다 낮을 것”
2020-09-15 박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19%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000원에서 647만 5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가 결정된다.
실제 분양 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노무비와 건설자재 비용 변화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직전인 올해 3월에는 기본형 건축비가 2.69% 인하된 바 있다. 이때는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 항목에 있던 일부 공사비를 가산비로 전환하는 등 기본형 건축비가 낮아지도록 산정 모델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