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 기술유출 혐의 구속
2020-09-14 선정화 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1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A(58)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A 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발한 해외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 사실을 규명해 기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KAIST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