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요양원, 빛났던 ‘마스크’ 코호트 격리 추가 확진 없이 마무리… “지역사회 오해와 선입견, 후유증으로”
2020-09-09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음성 판정 이후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동참했지만 지역사회에서 많은 오해와 선입견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 직원의 배우자는 직장에 출근하지말라는 통보를 받기도 해 가정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일을 겪기도 했네요.”
지난달 29일 직원 A(60대·충남 316번)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원 환자 46명과 직원 1명을 대상으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홍성 B요양원.
이 요양원의 격리 조치는 2주간 추가 확진자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A 씨와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는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한 채 업무를 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 발생 시 기저질환 등으로 예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의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원은 대표적인 고위험군 시설로 꼽힌다.
이로 인해 단 한 명의 확진자 발생에도 각종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노력이 빛났던 셈이다.
다만 코호트 격리 이후 직원들은 각종 후유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음성 판정 이후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출퇴근이 가능함에도 환자들과 2주간 숙식을 함께한 이 직원들은 저마다 사연도 다양했다.
당시 1주 뒤면 자녀의 결혼식이 있는 직원이 예식 연기와 함께 격리에 동참하기도 했고, 한 직원은 배우자의 환갑을 앞둔 채 요양원으로 향했다.
또 격리 기간 중 집중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직원과 초·중학생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포함됐다.
이러한 행동은 집단 감염으로 인한 강제적인 격리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에서 비롯됐지만 지역사회의 오해와 불편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한 직원의 배우자는 접촉자나 자가격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고 기간은 요양원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격리가 끝날 때까지였다.
요양원의 한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이러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회사 대표와 만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예방적 차원과 실제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폐쇄조치가 정확히 구분됐으면 좋겠다. 감염의 두려움은 알고 있었지만 경제적 타격에 가정이 엉망이 되는 일까지 마주하게 되니 안전 수칙은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