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지에 신축… 분양권 지급 안될 수도
권리 기준일 재정비촉진지구 최고 지정고시 있는 날로 산정돼 존치→촉진구역 재지정시 권리 발생 안할수도… “투자 피해 주의”
2020-08-12 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구역에 신축된 건축물 소유자는 분양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몇몇 존치지역 내 촉진구역들이 존치구역 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존치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재지정돼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신축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권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관계법령에선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이 재정비촉진지구 최고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에 따르면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 수가 증가되는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하는 경우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그 밖을 공동주택을 건축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최근 배포에 나섰다. 존치구역 내 신축 행위가 증가하면서 분양권에 대한 민원도 늘고 있어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에선 서구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가 존치구역에서 촉진지구 재지정 움직임이 가장 많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초 지정 고시일은 2007년 8월 31일으로 현재 4·5·13·2·6-1 등 5개 구역이 촉진구역 재지정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12구역은 지난 3월자로 구역지정 고시가 나는 등 추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조합원 분양시점에서 분양 권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일대 정비업계의 설명이다.
황배연 재정비촉진구역 연합회장은 "존치지역에서 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는 사례가 드물다 보니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재개발이 안될줄 알고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도 많지만 지역이 낙후됐다 보니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행위가 제한돼 이런 문제 소지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관의 빠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