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살해혐의 남편 금고 2년
대전고법, 살인죄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적용
2020-08-10 선정화 기자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숨진 아내는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다.
또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95억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가 가입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올해 6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전고검은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강조했다.
이에 이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며 “부부관계 역시 갈등이 없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다”고 항변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