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00돈 판매자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40년

2020-07-12     선정화 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직거래로 금을 팔러나온 남성을 살해하고 금 100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경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당시 44세)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씨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는 순순히 범행 경위를 진술했다가 다시 공범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정작 공범의 인적사항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형이 두려워 소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전날 범행 장소를 답사, 대포폰을 활용하고 폐기하는 등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외에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뒤 금을 직거래할 때 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양형에 반영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