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물빛복합문화센터·연무공원 논란 해명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시 市 소유지로 신청… “법규·지침 위배 없다” 연무공원 조성, 육군훈련소·충청시설단과 의견 일치… “즉흥적 결정 아냐”

2020-06-24     김흥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가 최근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연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논산시의회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문제와 의문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연무공원조성 사업을 주관하는 논산시 전략기획실과 산림공원과는 언론 간담회를 통해 그 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전략기획실 측은 일부 언론과 논산시의회가 제기한 '국가 공모 사업 선행조건인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선정됐다'는 의문에 대해 "신청 사업 부지 3필지중 1필지가 사유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신청 당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가야곡면 조정리 494-6번지 외 2필지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실 측은 또 "사업 대상 부지로 상정했던 사유지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인접 접경지에 더 나은 사유지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매입 후 사업추진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공모 사업 선정 전 부지를 매입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9월 국가공모사업으로 기 선정됐고, 국비예산도 확보된 상태였다"며 "생활SOC 사업의 투자심사와 토지 매입 관련 법규나 정부의 사업 추진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논산시 산림공원과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연무공원 조성에 관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산림공원과 측은 "지난 2018년 1월 육군 훈련소 원사 간담회 시 군장병과 가족, 면회객의 편의를 위한 공원 조성 요청이 있었다"며 "이후 군장병 및 가족, 면회객 등 외래방문객과 연무읍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무공원 사업비는 주먹구구식으로 단체장의 즉흥적인 사업결정’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논산시는 2018년부터 상생하는 생활안전도시 분야 도심공원 확충사업을 민선7기 시장공약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시민힐링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연무공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먹구구식의 즉흥적인 사업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도에 육군훈련소와 신뢰와 협업을 통해 구 기무부대 부지에 토지 보상 없이 연무읍민 및 면회객을 위한 쉼터공간을 조성한 일례가 있었다”며, “연무공원 조성 역시 산책로·주차장 조성, 조명시설, 벤치설치, 편의시설 설치 등이 가능한 것으로 육군훈련소, 충청시설단과 의견 일치를 보았던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시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편성 요청했으나, 의회 예산심의과정 중 전액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