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지원부 정비… 공적장부 기록 현실화
농업인이 농지 현황·이용실태 작성 고령농 농지 등 6985건 우선 점검 정보 불일치할 경우 소명 요구도
2020-06-15 윤양수 기자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농지 임대차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말까지 농지원부를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과 소유·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1000㎡(시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이나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다.
올해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농지 5233건과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1752건에 대해 우선 점검·현실화를 추진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정비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실화하면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