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2020-06-08 박기명 기자
최근 타 지역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례와 일부 가맹점이 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재난지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은 이달 1일부터 8월 말(또는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까지 ‘단속반’을 편성, 신고·의심 사용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유통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민원접수·삼진아웃제·형사고발(카드차별거래)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취소 및 과태료 부과(태안사랑상품권 관련) △형사고발(각종 카드 할인·일명 카드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