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매주 수요일’ 열린 민원실 운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20-06-04 이정훈 기자
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수렴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로 직장인과 맞벌이 학부모 등 일과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문을 열고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주야간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용가능한 민원은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즉시 발급이 가능한 제증명 민원이다. 진정·건의 질의 민원도 접수할 수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민원실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며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원인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과 민원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