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장애인 '민원 후견인제' 실시
민원실, 접수대행 서류 택배서비스
2003-05-02 정재호 기자
장애인 민원 후견인제는 거동이 불편해 관공서 왕래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출장해 민원서류를 대신 처리하는 등 장애인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이다.
또 민원서류 접수 대행은 물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돌봐주는 등 의견청취에서 처리까지 모든 사항을 대행해 준다.
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약 6700여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피부에 와 닿는 '고객만족의 감동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 <牙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