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2020-05-28 조문현 기자
이를 위해 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산성시장 및 금강신관 둔치공원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50개소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및 안심비상벨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를 일반 시민, 공공기관 지역 상가 병원 등 민간공중화장실이나 음식점, 학원, 독서실 등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인)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한다.
대여 기간은 3일 이내로 필요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탐지장비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적외선탐지기로 구성되어 있어 육안으로 감지가 어려운 카메라를 적발하는데 용이하다.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할 경우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즉시 공주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주=조문현 기자 cho711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