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020-05-11     이인희 기자

코로나19 재유행 조짐… 차단 나서
대전 305곳·충남 1236곳·세종 38곳
2주간… 위반행위 적발시 고발 조치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충청권 지자체가 11일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재유행 조짐에 따라 2주간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관내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 305곳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대전지역 내 유흥시설은 이날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유흥시설과 함께 유사감성주점에 대해서도 7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대전시는 유흥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통지한 상태로 5개 자치구, 경찰과 함께 향후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또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해당 시민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은 뒤 14일간 자가격리 해야 한다.

충남도도 이날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렸다.

충남지역 내 클럽, 룸살롱, 카바레 등 유흥시설 등 1236곳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집행금지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충남도는 15개 시·군 및 경찰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이들 시설의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유흥시설의 경영난을 고려해 긴급 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이날 집합금지 명령 대신 영업 자제 권고 방침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 8일부터 지역 내 유흥시설 38곳에 대해 영업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들 유흥시설 중 8곳은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세종시는 나머지 유흥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자의 개인연락처까지 파악하는 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