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관내 296개 영세농가 특별지원 나서
2020-04-26 박병훈 기자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본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농가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기준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농업인 감면대상 농가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건강보험료 고지서 산정 안내자료를 첨부해 6월 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서류 검토 후 6월말까지 지역화폐로 영세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보은=박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