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검거
2020-04-23 박기명 기자
23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비전문 취업(E-9) 체류자격으로 지난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코로나 의무격리 대상자로 숙소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다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적발 직후 해당 외국인을 지정숙소로 입소토록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보건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적발된 외국인과 고용주에 대해 관계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