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
2020-04-16 이상복 기자
군은 산림보호팀장을 반장으로 6명의 팀원들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봄철 산야초, 산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굴·채취 행위, 멸종 위기종, 관성 식물 채취 및 훼손 행위, 무분별한 산나물·산야초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등이다.
김명재 군 산림보호팀 주무관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도 불법행위 단속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며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